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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정부, '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' 합동브리핑

2020-03-30 4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정부, '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' 합동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오늘(30일) 오전 결정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구체적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코로나19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각국의 이동제한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.<br /><br />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, 항공, 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 활동의 위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, 자영업자와 휴직,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들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과 600억 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그리고 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피해범위가 저소득층,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4대 사회보험은 질병, 노빈곤, 실업, 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위기지역의 기업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,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,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, 고용,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,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~6개월간 보험료의 30%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즉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지난 추경을 통하여 소득 하위 20%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%를 보험료 감면 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이에 더하여 하위 40%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% 감면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둘째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 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사업자,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휴직,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를 인정해 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인정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가입자 약 44%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으로 해당 기간 사업자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실업급여의 지급,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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